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31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 제2023-9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19일
농촌진흥청장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1. 방제 대상 병: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2. 시행 기간: 2024년 2월 19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4. 방제권역 및 방제(매몰) 범위

<과수화상병>

 가. 발생지역: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기주식물을 폐기한 시·군

  ○ 해당지역: 경기(연천, 양주, 광주, 용인, 파주, 여주,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화성, 양평), 강원(평창, 영월, 원주, 홍천, 양구, 정선), 충북(진천, 음성, 제천, 괴산, 단양, 충주, 증평), 충남(아산, 당진, 천안, 예산), 전북(익산, 무주), 경북(영주, 안동, 봉화)

  ○ 방제(매몰) 범위

    -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기주식물 모두 폐기 또는 감염주(또는 감염주 및 인접주) 제거 등 조치

    -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 내 재식주수 및 발생주수를 조사하여 방제 범위 기준 적용

     * 발생과원의 발생주율이 5% 이상일 때 해당 과원을 폐원하고, 5% 미만의 경우 사과는 발생주 및 접촉주 제거, 배는 발생주 제거

     * 다만, 발생주율이 5% 이상이라도 대면적(부분 제거 후 남을 수 있는 주수가 1,000주 이상 또는 면적이 1ha 이상 중 하나에 해당되는) 과원은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식물방제관 2인(시․도 1, 시․군1)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부분 제거가 가능함

     * 발생주율이 5%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