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공고 제2024-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 및 과수가지검은마름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방제계획(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42호, 제2021-157호, 제2022-4호, 제2023-9호, 제2024-31호)을 일부 조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농촌진흥청장

과수세균병 방제계획

1. 방제 대상 병: 과수화상병(Erwinia amylovora), 과수가지검은마름병(Erwinia pyrifoliae)

2. 시행 기간: 2024년 4월 30일 ～ 계속(별도 공고 시까지)

3. 방제 대상: 방제권역별 방제 범위 내에 있는 과원 및 기주식물

4. 방제권역 및 방제(매몰) 범위

<과수화상병>

 가. 발생지역: 과수화상병이 발생하여 기주식물을 폐기한 시·군

  ○ 해당지역: 경기(연천, 양주, 광주, 용인, 파주, 여주, 안성, 평택, 남양주, 이천, 화성, 양평), 강원(평창, 영월, 원주, 홍천, 양구, 정선), 충북(진천, 음성, 제천, 괴산, 단양, 충주, 증평), 충남(아산, 당진, 천안, 예산), 전북(익산, 무주), 경북(영주, 안동, 봉화)

  ○ 방제(매몰) 범위

    - 발생과원 내 기주식물은 이동을 금지하고 기주식물 모두 폐기 또는 감염주, 감염가지 제거 등 조치
    - 과수화상병 확진 후 해당 지자체 식물방제관이 발생과원 내 재식주수 및 발생주수를 조사하여 방제 범위 기준 적용
     * 발생과원의 발생주율이 10% 이상일 때 해당 과원을 폐원하고, 5∼10%의 경우 전체 또는 부분 폐원 또는 감염주 제거, 5% 미만인 경우 감염주 제거 또는 부분폐원(전체 폐원 불가, 감염가지 제거 가능)
     * 부분 제거한 과원에서 추가 발생하여 누적으로(해당과원의 전체발생) 발생주율이 10% 이상이 되면 해당 과원은 전체 폐원

 나. 미발생지역: 현재까지 병 발생이 없는 시군
  ○ 해당지역: 발생지역 외 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