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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농업교육

농업인 전문 교육기관 미래농업교육원에서는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를 책임질 전문 농업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교육훈련계획

교육과정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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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교육운영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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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성현황
(단위: 개, 회, 명)
2024년 농업인 교육운영계획
부문 2025년 2024년 전년대비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과정 횟수 인원
합계 56 81 1,790 48 66 1,560 8 15 230
미래농업대학 5 9 155 2 2 60 3 7 95
농업 정책 6 8 1800 6 8 170 0 0 10
농정협업 11 20 400 9 12 260 2 8 140
ICT농업 7 7 160 7 7 160 0 0 0
농업기술 12 12 300 13 13 330 ▲ 1 ▲ 1 ▲ 30
농업기계 15 25 595 11 24 580 4 1 15
교육운영
교육시기
  • 교육시기는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과정별 교육성격(대상자, 시책전달 등)을 고려 탄력적 운영
  •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운영 및 가급적 영농기를 피하여 실시
  • 현장 교육을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은 교육효과 증대를 위해 교육 장소, 견학현장 영농작기를 고려하여 일정 편성
  • 계절별 기상여건을 감안한 농업기계 운전ㆍ정비ㆍ실습 교육 편성
운영방법
  • (미래농업대학) 강의와 현장 교육을 적절히 편성하여 이론과 실습 접목으로 교육효과 극대화
  • (시책ㆍ협업) 관련 부서ㆍ기관ㆍ단체 의견 최대한 반영, 희망시기에 일정편성 및 이론ㆍ실습과목 균형배분
  • (영농ㆍ정보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3일이내의 단기과정으로 편성하고 필요시 1일 현장교육 실시
  • (농기계) 기술강의는 이론과 실습 교육을 함께 실시토록 교과 편성
  • 강의 후 질의 응답, 토론 등 참여식 교육 확대로 효과 제고
  • 전년도 교육생 설문 요구사항 최대반영, 교육성과 및 만족도 제고
  • 교육운영 중 신규ㆍ폐지수요(유관기관 요청, 교육신청률 저조) 발생 시 추가 및 폐지과정 탄력적 편성 운영
관련법규
농업인 교육훈련
  • 농촌진흥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농촌진흥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
    • 농업관련 학교의 교원 및 학생에 대한 교육훈련
    • 신규 농업인 등 농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 도시 등 농촌외 지역의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관련 교육훈련
    • 농업기계의 수리ㆍ정비 및 안전사용에 관한 교육훈련
  • 농촌진흥법시행령 : 제3조(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제12조(교육훈련기관), 제13조(다른 교윤훈련기관의 협조)
  • 강원특별자치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3조
    • 미래농업 교육 및 영농기술 교육
    • 농기계 훈련 및 농기계 정비공과 등 직업훈련
    • 기타 농촌발전 시책상 필요한 교육


농업기계 교육훈련
  •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3조 :농업기계 등의 수리기술 지도를 위하여 기계화영농사 선정ㆍ육성
  •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 : 농업기계와 관련한 기술훈련에 관한 사항, 농업기계의 사후관리에 대한 사항, 농업기계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최종수정일 : 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