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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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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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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장(Farm)에서 식탁(Table)까지" 축산물의 모든 과정에 HACCP제도 적용 ==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
작성자
농림부
등록일
2006-06-16
조회수
6329
내용
□ 농림부는 축산물의 위생·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가축사육단계의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축산물 위해평가제도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골자로 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16일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지난 3.24일 개정·공포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하위법령 정비로서 동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가축의 사육부터 도축-가공-보관-운반 및 판매 등 축산물 생산·유통의 전과정에 걸친 위생관리가 한차원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