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질의응답
Q 1】 AI는 어떤 질병인가요?
AI(Avian Influenza)는 닭․칠면조․오리․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전파속도가 매우 빠르며, 폐사율 등을 기준으로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 됩니다. 이 중 고병원성AI(HPAI)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가축전염병예방법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간에는 주로 감염된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고, 가금사육 농장내 또는 농장간에는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껍데기 등에 묻어서 전파됩니다. 그러나 공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습니다.
Q 3】 AI에 걸린 닭․오리는 어떤 증상을 보이나요?
닭의 경우는 병원성에 따라 증상이 경미한 것에서부터 갑작스럽게 죽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사료섭취와 산란율이 감소되고, 벼슬이 파란 색깔을 띠며(청색증), 머리와 안면이 붓고 급격한 폐사율을 보입니다.
오리의 경우 종오리(씨오리)는 산란율 감소와 경미한 폐사가 나타나지만 육용 오리는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Q 4】 현재 국내․외 발생상황은 어떤가요?
국내에서는 2006.11.22일 전라북도 익산시에서 발생 후 2007.3.6일 충청남도 천안시를 마지막으로 104일간 5개 시․군(3개 시․도)에서 총 7건 발생하였으나 당시 신속한 방역조치로 완전하게 근절하였습니다.
※ 7건 발생 : 익산 2건, 김제 1건, 아산 1건, 천안 2건, 안성 1건
※ 닭 4건(종계 2, 산란계 2), 메추리 1건, 오리 2건(종오리)
※ ´03년에는 2003.12.10~2004.3.20(102일간) 10개 시․군에서 총 19건 발생
국외에서의 AI 발생은 2007.1.1일 이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 미얀마, 방글라데시 등의 아시아 국가와 독일, 체코,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Q 5】 AI는 어떻게 사람에게 감염되나요?
닭 , 오리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옮기려면 우선 닭․오리에서 장기간 순환감염을 하면서 바이러스가 인체감염이 가능한 바이러스로 변이가 되어야 하고, 이러한 바이러스에 사람이 직접 접촉하였을 때에서야 비로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의 감염환자에 대해 조사한 결과, 감염환자들은 대부분
①감염된 닭ㆍ오리 도축작업에 직접 관여하였거나,
②감염된 싸움닭을 취급하였거나,
③감염된 닭ㆍ오리와 같이 놀았거나,
④오리의 혈액 및 열처리 하지 않은 생고기를 먹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감염된 가금류와 직접 접촉하거나 감염된 닭․오리고기나 계란을 날 것으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 사람에게 전파되지 않으며, 특히 조리한 닭고기나 계란을 먹어서는 AI에 감염되지 않습니다.
※ 사람에게 감염된 사례(WHO, 2007.1.1일 이후)
- 인도네시아 33명 발병(29명 사망), 이집트 20명(5), 베트남 7명(4), 중국 3명(2명), 라오스 2명(2), 캄보디아 1명(1), 나이제리아 1명(1)
2003년말 국내에서 발생했을 당시 발생농가 농장주 등 관계자, 살처분 작업에 참여했던 사람들, 방역요원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역학조사 및 병‧의원 감시 결과 인체감염 발병 사례는 없었습니다.
미국 질병관리센터(CDC)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했던 AI 바이러스가 베트남 것과는 유전학적으로 다르고 사람에게 병원성이 없다는 것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인체감염 사례가 없다는 그간의 조사 결과와도 부합되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04.1.29일 우리나라가 적극적인 예방활동과 방역조치로 감염기회를 제거함으로써 인체감염 사례가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외적으로 타국에 모범이 되었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AI 발생이 없습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유입이 된다 하더라도 발생이 확인된 농장의 반경 3km 이내의 모든 닭․오리 등 가금을 살처분․매몰하게 되므로 AI에 감염된 닭․오리 및 계란이 유통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AI에 걸린 닭ㆍ오리들은 털이 빠지지 않고 검붉게 굳어지면서 죽기 때문에 시장 출하가 불가능 합니다(정상적인 닭고기는 도축과정에서 피를 빼내기 때문에 붉지 않습니다).
또한 AI 바이러스는 끓일 경우(오염된 가금육에서는 70℃ 30분, 75℃ 5분간 열처리시 사멸함)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통상적인 식생활 습관상 닭고기․오리고기를 날로 먹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어도 됩니다.
Q 8】 닭, 오리에 대한 치료약이나 예방약은 없는가요?
AI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으로 닭․오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치료방법이 없습니다. AI 바이러스는 혈청형이 너무나 다양하고(144가지) 또한 변이가 잘 되기 때문에 특정 혈청형에 대해 예방접종을 한다 해도 다른 혈청형의 감염을 막아내지는 못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고병원성 AI(H5N1형)의 폭발적인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일부 국가에서 임시방편으로 예방접종을 하는 사례도 있으나 장기적인 방역관리 측면에서 볼 때 권장할만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금사육 농가에서는 농장 출입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 및 출입차량과 계사 내․외부를 매일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을 열심히 하면서, 발생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그 지역 농장 관계자와 접촉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 수단입니다.
AI 바이러스는 염기제제․차아염소산제제․시안산나트륨제제․알데하이드제제․포르말린제제․계면활성제 등 많은 종류의 소독제에 쉽게 사멸되며, 자세한 소독제의 종류 및 소독방법은 별첨 「조류인플루엔자 적용가능 소독제의 국내 허가제품」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혹한기에는 분무용 소독약이 얼어붙는 문제가 있으므로 과립형 생석회를 살포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닭․오리 사육농가는 1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 농장주와 관리인 등 종사자는 농장 출입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소독하는 등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닭․오리 도축장 영업자, 분뇨․달걀․사료․약품 수송차량 운전자는 영업장 및 농장 출입시 차바퀴 등의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Q 10】 축산농가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닭과 오리를 키우는 농가는 가급적 철새 도래지에 가지 말아야 하고, 부득이 간 경우에는 신발 세척ㆍ소독 등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 청결을 유지하고 주기적인 소독은 물론 사료나 분뇨처리장 문단속, 그물망 설치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농장내에는 필수 종업원과 차량만 출입시키되, 출입되는 장비와 차량(바퀴 부분)은 철저히 세척ㆍ소독하고 다른 농장에서 장비나 차량은 빌려오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2차례 가금의 상태를 관찰, AI 감염 증상(산란율 저하, 급격한 폐사 등)이 보이면 즉시 신고 전용전화(1588-4060 또는 1588-9060)를 이용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Q 11】 일반 국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해외 여행시 AI 발생지역 여행을 자제하고 해당지역을 방문하더라도 가금농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으며, 귀국시에는 검역당국의 검역을 받지 않은 불법 닭고기 등을 반입해서는 안됩니다.
국내 철새 도래지 여행을 하는 때에는 철새의 분변이 신발에 묻지 않도록 유의하고, 도보로 탐방을 하는 때에는 탐방로 등에 설치된 발판 소독조를 통과해야 합니다.
Q 12】 AI와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AI와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농촌진흥청(031-299-2741)나 국립수의과학검역원 홈페이지(www.nvrqs.go.kr) 「주요질병정보(조류인플루엔자)」란을 참고하시고, 추가적인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림부 가축방역과(☎ 02-500-1942/194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방역과(☎ 031-467-1941/1713) 조류질병과(☎ 031-467-1801/1810)
- 각 시·도청 축산과 등 방역담당 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