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조류인플루엔자 강원도 유입 원천 차단을 위해축산농가의 농장입구 차단방역 당부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08-04-21
조회수
6561
내용
□ 강원도에서는 전라남북도·경기도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관련하여 도내 유입·발생 방지를 위해 특별방역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무엇보다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차단방역 노력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방역 행동수칙을 마련 철저한 이행을 당부하였다.
□ 축산농가가 지켜야할 주요 사항은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방문 금지
- 농장출입구에는 발판소독조, 분무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농장소독은 매일 실시토록 하였으며
- 농장에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에 대한 통제와 소독을 더욱 철저히 하여 농장 앞에서 원천차단이 되도록 하고
- 축사에 그물망설치 등으로 야생조류의 출입을 차단하는 한편 닭농가와 오리농가간 상호 접촉을 피하여 동 질병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한편 조류인플루엔자는 조기발견과 신속한 방역조치가 중요하므로 축산농가는 매일매일 사육가금을 관찰하고 의심증상 발견시 즉시 시·군이나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