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구제역 발생으로 13개 시군 661농가 413천두 살처분 매몰되는 등 축산농가에 많은 피해가 발생되었으나, 도내 전 시·군의 이동제한 조치가 지난 3. 18일 해제됨에 따라 가축 재입식이 가능하게 되어, 많은 축산농가에 가축 재 입식에 따른 축사 내·외부 청소, 세척 및 소독에 대한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가축 재입식전 축사 청소 및 소독실시요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이동제한 해제농가가 가축재입식을 위해서는 축사에 대한 청소·세척 및 소독실시하고 가축방역관(시험소 등)의 점검에서 지적사항 없을 경우 1개월 후에 가축 재 입식 가능
특히, 구제역 양성으로 확인된 농가가 가축 재입식전 축사에 대한 청소. 세척 및 소독을 소홀히 할 경우 재입식후 구제역이 재발될 우려가 높아 철저한 소독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우리도에서 축산농가 전문컨설팅 업체 전문가 6명을 동원하여 도내를 6개 권역으로 나누어 3.29~4.1일까지 4일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춘천권(3.31), 원주권(4.1), 강릉권(3.31), 홍천권(3.30), 횡성권(3.30), 철원권(3.29)
강원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구제역 발생에 따라 살처분된 농가의 가축 재입식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지원하고, 철저한 소독 등을 통해 구제역 재발을 미연에 방지하여 입식 가축의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며,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