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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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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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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가축, 사료에도 ‘황사’ 주의보
작성자
농촌진흥청
등록일
2011-03-30
조회수
2937
내용

- 농촌진흥청, 축산농가의 황사 대처요령 제시 -

농촌진흥청은 봄철에 많이 발생하는 황사가 가축의 건강을 해칠 수 있으므로 가축과 사료가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축산농가는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사가 발생하면 공기 중에 미세한 분진과 세균, 곰팡이 등이 증가해 가축의 호흡기에 들어가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고, 눈에 들어가게 되면 각막을 손상시켜 눈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황사 기상예보가 발표되면, 축산농가에서는 운동장이나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이동시키고, 축사 안으로 황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닫는다.

또한, 야외에 있는 사료, 건초, 볏짚 등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한다.

황사가 지나가고 나면 소독약으로 축사 내부와 외부에 분무 소독을 충분히 젖을 정도로 실시하고, 사료 급이기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 등에 묻은 황사는 깨끗이 씻은 후 소독약을 분무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피부에 묻은 황사를 털어 낸 후 고압 분무소독기를 이용해 소독한다.

황사가 끝난 후 14일 동안은 가축의 건강상태를 매일 점검해 이상증후가 있으면 수의사 등의 전문가에게 의뢰해 조기에 치료하고, 구제역과 유사한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 읍·면이나 가축방역기관 또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신고한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황규석, 기술지원과 손동수 031-290-15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