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4월 17일 구제역 의심축으로 신고된 경북 영천 돼지 농장(1개소)에 대한 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 검사결과, 구제역으로 판명(혈청형 O형)되었다고 밝혔다.
발생농장은 돼지 67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이중 6두에서 구제역 의심증상이 나타나, 4.16일 오후에 농장주가 경북 영천시에 직접 신고하였다.
* O형 구제역은 금년에 전국적으로 발생한 유형으로 현재 백신을 실시 하고 있는 유형의 구제역
농식품부는 경북도에 해당 농장의 이동제한 및 감염 돼지 (6두)의 살처분, 농장 내․외부 소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전국 시·도에 축산 농장에서 사육중인 가축에 대한 임상관찰 및 일제 소독․예찰 활동 등 방역대책 추진을 강화토록 지시하였다
참고로 이번에 발생한 구제역(O형)은 백신을 실시하는 유형이기 때문에 이동제한은 발생농장에 대해서만 하고, 방역대(반경 500m, 3km, 10km)를 설정하거나 이들 지역의 농장 등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발생원인은 현재 수의과학검역원에서 현장 조사후 정밀 분석중
한편, 농식품부는 예방 접종과정에서 농가가 접종 부위나 접종량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후 항체가 형성되었더라도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많은 바이러스량에 감염될 경우에는 구제역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기존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간헐적으로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에 대해 축사 내․외부 소독, 예찰 및 예방접종을 철저히 하고 의심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가축방역기관에 신속히 신고해 주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