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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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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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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소독실시 규정 위반 축산관련 시설 4개소 행정처분한다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1-05-16
조회수
2838
내용

강원도는 지난 5. 11일 올들어 처음 실시한『전국 일제소독의 날』소독실태 현지점검에서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실시 규정을 위반한 3개시군(원주, 홍천, 횡성) 축산관련 시설 4개소(○○집유장, ○○사료공장, ○○축분공장 2)를 적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금번 점검은 축산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 관계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농장(시설) 소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축산 및 수의분야 공무원 18명을 현지 투입하여 도축장, 가축시장, 집유장, 사료공장, 축분공장, 종축장 등 축산관련 시설 32개소와 축산농가 133호의 소독실시규정 준수 여부에 대하여 집중 점검하였다.

소독실태 점검결과 축산농가의 경우 모든 농가가 주 1회 이상 소독, 기록부 비치 및 기록·관리 등 규정을 준수하고 있었으나, 축산관련 시설 중 일부가 개별 소독설비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어 확인서를 징구한 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를 지시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 6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향후 점검 시 적발되는 모든 축산농가 및 관련 시설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재발 방지 및 청정축산 명성 회복을 위해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