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구제역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예방접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적기에 100% 예방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강화와 동시에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혈청검사를 지속하고 미실시 농가에 대하여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백신 미접종 유형의 구제역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공급되고 있는 3가 혼합백신(O+A+Asia1 type)을「백신접종 프로그램」에 의거 철저히 접종할 것을 축산농가에 주문하면서,
농가 이동이 빈번한 도축장, 가축시장, 사료공장, 읍·면사무소 및 주요 도로에 홍보용 현수막을 게첨하고, 마을방송, SMS발송,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예방접종 실시여부 확인을 위한 도축장 모니터링 검사 및 농장 확인검사를 지속 추진하여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한, 강원도는 현행 예방접종 확인 방식을 보완하고 농가 자율접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농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교육·홍보를 실시하는「예방접종 실명제」를 추진한다.
아울러, 백신접종 경험과 전문성이 부족한 50두 미만 소규모 소 사육농가에 대하여는 예방접종반을 구성하여 접종을 지원하는 등 구제역 재발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면서, 무엇보다 농가 스스로 예방접종을 철저히 실시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