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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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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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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소독실시 규정 위반 축산농가 행정처분한다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1-10-25
조회수
2433
내용

강원도는 도내 전체 축산농가 일제소독을 실시한 10. 19일, 춘천시 등 7개 시군에 도 점검반을 투입하여 일제소독 이행여부 확인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소독실시 규정을 위반한 2개 시군 3개 농가(춘천 1, 홍천 2)를 적발, 행정처분 한다.

강원도는 축산농가의 방역 경각심을 높이고 농장 소독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도 및 가축위생시험소 소속 공무원 12명을 현지 투입하여 축산농가 95호(우제류 68, 가금류 27)에 대하여 소독실시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점검결과, 한우를 사육하면서 소독실시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1농가와 닭을 사육하면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2농가를 적발, 확인서를 징구 후 해당 시군에 행정처분(과태료 부과)을 지시하였다.

강원도는 올 겨울 구제역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재발 방지를 위해 무엇보다 축사소독 등 농장단위 차단방역이 중요한 상황에서 “축산농가 일제소독의 날” 동참하지 아니하고 규정 위반으로 적발되는 농가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아울러, 11월중 도 점검반 집중 투입 등 현지점검을 강화하여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처분할 예정이라면서, 축산농가에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소독 등 차단 방역에 최선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