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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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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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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알림
작성자
인제군농업기술센터
등록일
2011-12-15
조회수
2751
내용

인제군 고시 제 2011 - 97호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우리군의 구제역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소(한·육우, 젖소)에 대한 제4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거 예방접종을 명하고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3일
 
1. 목    적 : 구제역 확산 방지
2. 지    역 : 인제군 전체
3. 대상가축 : 인제군 내 소(한·육우, 젖소)
4. 가축전염병의 종류 : 구제역
5. 접종방법
  - 20두 이상농가 자가접종
  - 20두 미만농가 수의사접종
6. 실시기간 : 2011. 12. 14 ~ 2011. 12. 30
7. 기타사항        
  - 고시내용 위반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문의사항 : 인제군 농업기술 축산경영담당(☏ 460-22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