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는 중국에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중국 등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을 방문하거나 육류 등 축산물을 반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특히, 축산농가에게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차질없이 실시하고, 매주 1회 이상 소독, 매일 질병예찰, 외부인·차량의 출입통제 등 방역을 생활화하며 구제역 의심가축을 발견하는 즉시 신고(1588-9060)하도록 당부하고,
❍ 축산농가(가족 포함) 및 수의사 등 축산관계자에 대해서는 구제역 발생국가 여행을 삼가하고, 해외 출·입국 시 검역검사본부에 신고하여 소독 등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하며, 귀국 후 5일 내에는 축사에 출입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중국으로부터 구제역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국 여행객에 대한 휴대품 검색 및 발판소독, 항공기내의 남은 음식물 소독․폐기, 조사료 소독 등 국경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구제역은 소․돼지․염소 등 발굽이 두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생되는 급성 전염병으로서, 2010년 국내에서 발생한 이후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통해 국내 발생위험이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중국 등 인근 구제역 상재지역을 통해 신규 유입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구제역 바이러스 혈청형은 7종이며, 아시아에서 주로 발생하는 3종의 바이러스에 대하여는 혼합백신을 접종하고 있으나 나머지 유형의 바이러스가 유입될 경우 국내 발생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