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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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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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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3년 축산차량등록제 전면 시행, 등록 서두르세요
작성자
강원도청
등록일
2012-12-13
조회수
2273
내용
□ 강원도는 가축질병 예방 및 조기 차단을 위하여 2013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차량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 서둘러 등록할 것을 당부하였다. □ 축산차량등록제란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시군에 등록하고 GPS단말기를 장착해 축산 관련 차량의 농장 출입 정보를 수집·분석 및 관리할 수 있는 최첨단 정보관리 구축으로 선진수준의 가축방역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다. □ 등록대상은 가축·원유·동물약품·사료·가축분뇨·왕겨·퇴비를 운반하거나 진료·인공수정·컨설팅·시료 채취·방역·기계 수리를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이며, □ 축산관계시설은 가축사육시설(300제곱미터 이상), 도축장·집유장·사료제조장·가축시장·가축검정기관·종축장 등 가축이 모이는 시설, 부화장·계란집하장·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 제조장이다. □ 등록 대상 차량 중 가축 운반·진료 등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자 차량의 경우 등록 전에, 그 외 차량은 등록 후 1년 이내에 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마다 4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축산차량등록제 시행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지 않거나 GPS를 장착하지 않은 소유자 및 GPS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운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강원도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하여 등록대상자가 ‘12년 12월 말까지 등록을 완료해 미등록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