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가축 사육농가에 세심한 주의당부 -
2002년 황사 특보제 도입이후 첫 황사 발생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황사로 인한 각종 바이러스 감염이 우려되므로 축산농가에서는 철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황사 발생 단계별 가축위생관리 요령을 발표하고 축산 농가들의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10년간 국내 봄철 황사 발생일 최고농도 횟수는 2003년 3회, 2004년 6회, 2005년 12회, 2006년 11회, 2007년 12회, 2008년 11회 2009년 9회, 2010년 15회, 2011년 9회, 2012년 1회로 나타났으며, 2001년 이후는 가을과 겨울철에도 발생이 부쩍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황사 발원지인 중국 내몽골, 몽고지역에서 고온 및 가뭄현상으로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폐사한 가축이나 구제역 감염 가축의 배설물, 분비물 등이 주변의 토양에 구제역 바이러스를 오염시킬 수 있으며 그 영향이 우리나라까지 줄 수 있어 그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구제역 역학조사위원회에서 지난 2000년 국내에서 발생한 구제역의 유입경로를 조사한 결과, 해외여행객, 수입건초 또는 바람, 황사 등으로 추정됐다.
황사 발생단계는 크게 황사 발생 전 예방·대비단계, 황사 특보 발령 후 대응단계, 황사특보 해제 후 사후조치단계로 나뉜다.
황사 발생 전, 농가에서는 황사에 대한 예보를 잘 듣고 황사 발생시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이 축사 안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준비해 놓는다.
또한 노지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 등에 황사가 묻지 않도록 덮어둘 비닐이나 천막, 소독약품, 방제기, 황사 세척에 이용할 동력분무기 등을 꼼꼼히 챙겨 놓는다.
그리고 황사가 들어오지 않도록 축사 시설물의 문과 환기창을 미리 점검한다.
황사특보가 발령된 후에는 황사에 노출되지 않도록 농가는 운동장,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신속하게 대피시키고, 출입문과 창문을 닫아 황사가 축사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고, 노지에 방치하거나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은 비닐이나 천막 등으로 덮어 황사가 묻지 않도록 한다.
황사특보가 해제된 후, 농가는 축사 주변과 안팎에 묻은 황사를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이때 가축의 먹이통이나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도 꼼꼼히 소독해야 한다.
가축이 황사에 노출되었을 때는 몸체에 묻은 황사를 털어낸 후 구연산 소독제 등으로 분무소독을 해준다.
황사가 끝난 후 2주 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세심히 관찰하고 구제역 증상과 비슷한 병든 가축을 발견하면 즉시 관할 읍·면이나 가축방역기관 등에 신고한다. (☎1588-4060)
황사발생시 가축이 황사입자에 장기간 노출되면 황사입자가 호흡기를 통해 가축의 체내로 들어가 폐에 흡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접하는 눈 점막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기관지 폐렴 등과 같은 가축 호흡기질환과 대사장애 등 순환기 질환, 결막염과 같은 안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으며 장기간 지속될 경우 성장지연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축산농가에서는 황사가 발생했을 경우 가축을 축사 안에 대피시켜 황사에 의한 노출을 방지하고 사료용 건초, 볏짚 등은 비닐과 천막 등으로 덮어두며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 시설물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반드시 닫아놓아야 한다.
황사가 끝난 후 2주 정도는 질병의 발생유무를 세심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강석진 연구사는 “개방식 축사에서 사육되고 있는 한우, 젖소 등은 황사 발생 시 직접적으로 노출될 수 있으므로 황사예보가 있을 때에는 가축에 안전한 구연산용액 등을 축사 안에 미리 살포하고 황사가 끝난 후에도 반복 소독하는 것이 좋다.”라고 밝혔다.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황규석, 기술지원과 강석진 031-290-15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