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2020년 결핵병 청정화를 위해 만성 질병인 결핵병 특징을 감안하여 단계별(① 일제검사 → ② 확산방지 → ③ 저감화 → ④ 청정화) 대책을 세워 강도 높은 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 추진계획은 첫째 일부농가에 실시하는 모니터링 검사에서 전체 농가 검사로 전환하고, 둘째 농장간 거래시 검사의무화 제도 도입으로 도축장 출하시 검사의무화 추진과, 셋째 2회 이상 반복 양성농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농가 지정 및 3회 이상 재발 농가는 전두수 살처분과, 넷째 결핵병 방역실시요령 제도개선 및 연구개발 등 방역 여건 개선을 통하여 청정화를 조기에 달성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하였다.
강원도는 단계별 청정계획에 의거 11월 하순부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구입비 15백만원을 추가 배정하는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금년도 결핵병 검사실적은 한우 4,557농가 46,197두, 젖소 524농가 18,904두, 사슴 10농가 52두를 검사하여 한우 8농가 51두, 젖소 1농가 7두 양성으로 살처분 보상금은 234백만원을 지급하였다.
강원도는 결핵병 청정화 단계별 계획에 의거 소·사슴 전 두수 매년 검사 등 방역강화로 조기에 청정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소·사슴 사육농가에 대하여 결핵병 발생방지를 위해 검사에 적극 협조와 사람 감염을 막기 위하여 양성축에 대하여 살처분 철저 및 젖소 양성농가는 우유는 살균 후 폐기하여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