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상황원인) 지금까지 구제역은 경북(2건, 의성고령), 경남(1건, 합천)에서 총 3건이 발생한 상황이며,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른 살처분 등을, 역학 관련 농가 등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며, 방역당국은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미흡한 것이 주요 발생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 일부 돼지에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잘못된 방식(근육이 아닌 지방 부위에 접종 되는 등)으로 백신 접종 추정
(백신접종) 구제역은 ‘차단방역’과 함께 ‘백신접종’을
하면 막을 수 있는 가축전염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11년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축산 농가에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여 왔으며,
- 소규모 농가에는 무료로 백신을 제공하고, 전업농의 경우에는 50%까지 백신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은 것은 농가의 방역 의무 위반일 뿐만 아니라,
- 구제역이 발생전파되면
선의의 다른 농가와 관련 산업에 이동제한 등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제재조치)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구제역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불이익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과태료: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시 최대 500만원 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
* 과태료: (1차 위반) 50만원 → (2차 위반) 200만원 → (3차 위반) 500만원
보상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아
구제역이 발생하여 살처분시 살처분 보상금을 20% 추가 감액한다.
* 구제역 발생농가는 기본적으로 20% 살처분 보상금
감액
정책자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축산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동물용 의약품: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농가는 일정기간 동물용 의약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동물용 의약품 지원: 써코바이러스(PCV) 예방약, 일본뇌염 예방약
등
손해배상 청구: 이번 구제역 발생의 책임 소재의 경중에 따라 손해배상 또는 구상권 청구를 검토한다.
(협조사항) 우리나라
주변국에서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백신 미 접종 농가 등을 고려할 때 추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농식품부는 에서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소, 돼지 등 축산농가는 백신 접종 및 소독 등을 철저히 하고,
* ‘14년 신규 발생국가: 11개국(중국, 북한,
몽골, 러시아, 이스라엘 등), 동남아는 상시 발생
축사별로 한 마리도 빠짐없이 올바른 방법에 따라 백신 접종을 실시하여 줄 것을 축산
농가에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