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전국의 모든 구제역 및 AI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제한조치가 9월 4일자로 해제됨에 따라 지난 해 10월부터 설치·운영 중이던 도내 26개소의 상황실 비상근무를 종료하고 평시방역체제로 전환하나, 재발방지를 위한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한다고 밝혔다.
구제역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가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고, 축산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소홀히 할 경우 언제든지 재발할 가능성이 있어 농장에서 철저한 백신접종 및 소독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관리하는 한편, 백신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를 확대 실시하여 항체형성이 미흡한 농가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부과 및 모든 축산정책자금지원을 1년간 금지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행사규모가 크고 외지 관람객이 많이 찾아오는 도내 한우관련 축제인 대관령한우축제, 횡성한우축제, 홍천명품축제에 차단방역을 강화하기 위하여 9월 16일 구제역 방역강화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안전하고 성공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AI는 철새가 오는 시기 10월 이전에도 가금농가에 대한 예찰강화와 자율소독 유도, 취약지역인 전통시장 및 소규모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점검 강화, AI 특별 모니터링검사 확대를 통하여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전개키로 하였다.
아울러, 강원도는“축산농가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기적인 농장 소독, 전 두수 구제역 예방접종 및 외부인과 차량의 출입통제를 철저히 하고, 의심 가축 발견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하는 등 철저한 방역활동을 실시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진흥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