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16.6.1.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체계를 평시방역체계로 전환
② 위기경보는 현행「주의」에서「관심」단계로 하향 발령
③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방역대책 미흡한 점 발굴·보완 추진
□ 강원도는 지난해 10월 1일부터 운영해온 “구제역·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기간이 5월 31일 종료(244일간) 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는 현행「주의」에서「관심」단계로 하향 조정하되, 구제역은 철저한 백신접종, 돼지 이동승인서 발급, 항체검사를 지속 실시하고, 야생조류와 오리류 등 AI 모니터링검사, 집중관리지역(철새도래지, 전통시장, 가든형식당 등) 방역강화 및 상시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 또한 강원도는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추진된 방역대책을 평가하여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발굴하여 평시 방역대책 기간 중 추진할 계획이며, 구제역은 돼지농가 일제검사, 도축장 출하축 백신항체 검사 등 우제류 농가에서 예방접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든형 식당, 소규모 가금농가의 AI 방역의식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가든형식당 축산업 허가(등록) 등에 대한 마을방송 주2회 실시와, 읍면동 직원과 마을이장 교육을 통한 소규모 가금농가 교육·지도·홍보를 추진한다.
□ 강원도는 6월부터 9월까지 기온 상승과 야생철새의 북상등으로 구제역·고병원성 AI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아졌지만,최근에도 우리나라와 인적·물적 교류가 많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발생국가 여행 시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하여 줄 것과 축산관계자는 입국 시 반드시 신고·소독을하고,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철저한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강원도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유관기관,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참여로 구제역은 ’15.4.14. 고병원성 AI는 ’14.6.13. 이후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
[문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