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강원도,「전국 일제소독의 날」운영실태 특별점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4-04
조회수
1751
내용
- 구제역 도내 유입 위험요인 차단을 위한 일제소독실태 특별점검
-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사항 적발 시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
강원도는 경기 김포 구제역 발생(A형)과 감염항체(NSP) 검출 등 구제역 확산 및 도내 유입위험이 증가하고, 양돈농가 사육돼지에 대한 긴급 백신접종(3.27.~4.1.) 추진으로 농장 소독 및 출입자 통제 등 차단방역 중요도가 증가함에 따라 오는 4. 4.(수) “전국 일제 소독의 날”에 소·돼지 사육농가 방역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에서, 춘천·원주·철원 등 주요 8개시군*은 도와 시·군 합동점검반을 투입하고 나머지 10개시군은 시군 자체점검반을 투입하여, 농장 내·외부 일제소독과 외부인·차량에 대한 출입통제, 소독설비 설치 기준 준수여부 등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사항을 중점 점검한다.
* 춘천, 원주, 강릉, 홍천, 횡성, 평창, 철원, 양양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등 강력 조치하고 미흡사항 발견 즉시 시정·보완토록 지도하여 축산농가의 경각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주에는 축산관련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가축분뇨비료제조업체 3개소와 사료제조업체 1개소가 소독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소독실시 및 차량 출입기록을 부적절하게 관리하는 등 위반사항이 적발되어 관할 시군에 과태료 처분을 지시한 바 있다.
강원도는, ‘전국 일제소독의 날’에 축산농가에서 활용 가능한 소독장비를 총 동원하여 축사 내·외부 및 기계·장비 등에 대한 세척·소독을 철저히 실시하고, 시군과 농·축협에서는 방제차량과 공동방제단 소독장비 등을 총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출처: 강원도청 동물방역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