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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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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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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도, 축산농가 폭염 피해예방 대책 추진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19
조회수
1889
내용

강원도는 폭염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폭염대비 가축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시군, 생산자단체와 축산농가에 전달하고 전기 안전, 급수시설 점검 및 시설물 관리와 가축재해보험 특약 가입 등 폭염대비에 철저를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기상청에서 올해 여름철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평균 폭염 일수가 10일 이상 발생하는 등 폭염특보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함에 따라 축산농가에서는 폭염에 따른 가축 사양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축은 27도 이상의 고온이 지속되면 혈류와 호흡수 증가, 열 발산을 높이려는 등의 생리기능이 급격히 변화되어 스트레스 증가, 사료 섭취량 및 산유량 감소 등 생산성이 저하되고, 심할 경우 폐사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정 사육밀도 준수와 급수 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정전이 되면 축사 내 냉방, 환풍 시설 가동이 중단되어 내부의 온도가 올라가고, 유해가스가 높아져 자칫 대량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단전에 대한 대책을 확보해야 한다.

강원도는 폭염피해 예방과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유관기관 및 단체와 공조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며, 축산농가에 지속적인 기후 모니터링과 사전대비로 폭염피해를 최소화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출처: 강원도청 축산과 033-249-2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