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플로니카미드 일본 잔류농약기준 완화 -
일본으로 파프리카와 고추를 수출하는 농가의 오랜 바람이었던 진딧물 방제약제 ‘플로니카미드’에 대한 일본 잔류농약기준이 2ppm으로 완화됐다.
농촌진흥청(청장 박현출)은 일본의 잔류농약기준 설정과 관련, 우리나라의 의견을 반영시켜 일본에서 플로니카미드에 대한 잔류농약기준을 0.4ppm에서 2ppm으로 완화 조정해 6월 14일자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플로니카미드는 니아신계 살충제로,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이 생긴 밭에서도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꿀벌이나 천적, 유용 곤충 등에도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그동안 플로니카미드에 대한 일본의 잔류농약기준이 매우 까다로워 수출 파프리카에서 초과 검출되는 문제가 발생돼 지난 2009년 이후 사용이 금지됐다.
이에 따라 농가에서는 기존 살충제에 저항성이 생긴 진딧물을 방제할 약제를 찾지 못해 어려움을 겪어왔다. 또한 일본 통관 검역시 살아있는 해충이 자주 발견돼 품질 저하와 추가 비용을 감수하고 현지에서 방역을 다시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플로니카미드에 대한 일본의 잔류농약기준 완화 조정에 따라 농가를 대상으로 파프리카와 고추의 복숭아혹진딧물, 목화진딧물, 담배가루이 등에 플로니카미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지침을 설정해 보급하고 교육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 김두호 과장은 “이번 일본의 잔류농약기준 완화는 일본에 대한 수출 주력작목인 파프리카와 고추의 품질 향상과 수출 확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국내 등록 농약의 신속한 해외 잔류기준 설정을 위한 국제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화학물질안전과장 김두호, 화학물질안전과 진용덕 031-290-0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