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수농가, 양봉농가 협조로 꿀벌 피해 막을 수 있어 -
“꿀벌에 피해가 없도록 사과 약제 뿌리기 전에 미리 양봉농가에 알려주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사과 열매 솎는 시기를 앞두고 적과제 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 적과제 안전사용을 당부했다.
적과제는 과실나무에 큰 열매만 남기고 쓸모없는 열매를 없애기 위해 사용하는 약제로 사과재배농가의 경우 열매솎기 효과가 높은 ‘카바릴수화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약제는 꿀벌에 독성이 매우 강해 사과 꽃이 피었을 때 뿌리면 꽃을 찾아다니는 꿀벌 등 화분매개곤충을 집단 폐사시키는 원인이 된다.
적과제 살포로 인한 꿀벌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과수농가에서 반드시 적과제 뿌리기 2∼3일 전에 이웃한 양봉농가에 알려야 한다. 또한 적과제는 사과 꽃이 완전히 진 다음에 800배액으로 희석해 나무 전체에 골고루 뿌려야 한다.
특히, 사과 꽃이 진 뒤에도 과수원 주변에 민들레 등 야생화가 있으면 꿀벌이 찾아올 수 있으므로 적과제를 뿌리기 전에 주변에 꽃이 피는 식물을 완전히 없애고 뿌려야 한다.
농촌진흥청은 적과제 뿌리기로 인한 꿀벌 피해 예방을 위해 과수농가를 대상으로 ‘카바릴 농약’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과수농가와 양봉농가가 자율협의체를 만들어 적과제를 뿌리는 날을 미리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줘 정보를 공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 홍순성 연구사는 “적과제는 사과 꽃이 핀 상태에서 뿌리면 약효도 떨어지고, 농약 안전사용기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도 받을 수 있다.”라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농자재평가과장 박재읍, 농자재평가과 홍순성 031-290-05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