ꊱ 「농약의 안전사용기준」중 개정
❍ 농약등록은 되었으나 농산물에 잔류우려가 없어서 안전사용기준을 면제하는 농약의 기준을 명문화하여 GAP 적용시 명확하도록 하고,
❍ 안전사용기준 추가(43작물 114품목 188건) 및 변경(4작물 5품목 5건)
ꊲ 「농약 및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중 개정
❍ 농약 취급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 농약품목 51종의 인축독성 및 어독성 등급을 설정
ꊳ 「생물농약의 등록시험방법 및 등록신청서류 검토기준」중 개정
❍ 생화학농약은 환경생물에 안전해야 하므로 어독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담수어류에 대한 영향 시험성적서”를 반드시 제출토록 개선
ꊴ 「가정원예용 농약지정」중 개정
❍ 소규모 농약사용자의 중독예방 및 편리를 도모코자 가정원예용 농약 11품목을 추가 지정
ꊵ 「원제의 표시사항 및 유독성원제」중 개정
❍ 농약 취급자의 안전관리 및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독성원제
4종의 유해성․취급시 주의사항․유해그림 등 표시사항을 정함
ꊶ 「제한처분 대상 농약품목과 그 제한내용」 고시
❍ 안전성 종합평가결과 환경생물에 악영향이 우려되는 몰리네이트 성분 함유 농약의 제조/유통을 2008년 7월 1일부터 금지함
ꊷ 「직권에 의한 농약 품목등록의 취소」 고시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농약 1품목과, 안전성 재평가결과 위해성이 우려되는 농약 6품목의 등록을 직권으로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