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황기 생약재 산불용성회분 함량 기준 완화
작성자
등록일
2011-03-11
조회수
3407
연도
2010
담당자
임상현
구분
정책제안
첨부파일
2010si07.pdf
(다운로드 수: 581)
내용
부서: 농산물이용시험장
담당자 : 임상현, 김희연, 정햇님, 김경희
황기 생약재 산불용성회분 함량 기준 완화
1. 현황 및 문제점
가. 식약청 황기 생약재 산불용성함량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함
◦ 산불용성회분 함량기준의 충족을 위해 수확 후 박피작업 수행
- 하얗게 박피한 황기는 시각적으로 깨끗하여 상품성이 높아 보임
- 정선을 중심으로 박피를 시작하여 현재 60% 이상이 박피후 유통
◦ 박피로 인한 지표성분함량 손실 심각
- 농가에서 황기생약재의 80%가 박피하여 유통되고 있으며, 박피시 astragaloside류의 50~70%, fomononetin의 20~30%가 소실됨.
◦ 수입산 몽골황기와 지표성분함량에서 역차별 요인으로 작용
4. 기대효과
가. 중국산 황기와 달리 박피처리하여 유통하는 국내산 황기에서 지표성분함량이 20~70% 낮아지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
나. 생약재의 유효성분함량은 일반적인 유통에서는 현장에서 구분하는 방법이 쉽지 않아 차별화하기 어려우나 인지도를 가지는 지역에서 품질차별화를 목적으로 유효성분함량 인증제를 시행하여 품질마케팅을 도입하는 경우 유용하게 차별화하는 방법으로 활용가능함.
다. 가공용으로 대량구매하는 경우 박피하지 않고 추출을 먼저하는 가공방법의 개선으로 원료의 소요량을 줄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