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원료 분석지원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6-05-27
조회수
886
연도
2015
담당자
임수정
구분
정책제안
첨부파일
2015application_a04.pdf
(다운로드 수: 267)
내용
축산분뇨 자원화를 위한 퇴비원료 분석지원
○ 배경 및 필요성
◦ 폐기물관리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퇴비액비화기준(제12조의 2)(’15. 3. 24. 시행)
◦ 축산농가(돼지, 소, 젖소)가 가축분뇨를 퇴비화 하거나, 인근농가에 분양할 때에는 일정 항목을 분석하여 합격해야 가능함
- 퇴비화기준 분석항목 : 돼지(함수율, 구리, 아연), 소(염분)
- 액비화기준 분석항목 : 함수율, 염분, 구리, 아연
※ 부숙도 : 2020년 3월 25일 적용
◦ 강원도의 축산농가는 2015년 현재 8,000농가 이상임
◦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최근 3년간 평균 30여점의 퇴비·퇴비원료를 분석하고 있음
○ 제안 내용
◦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협의체 구성(도 환경과, 축산과, 농업기술원)
◦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샘플)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도 환경과 시료채취, 농업기술원 분석), 배출 가축분뇨의 문제점 발생 시 공동대처
○ 파급효과
◦ 법개정으로 혼란을 겪는 축산농가에 분석서비스를 제공
◦ 도 환경과와 공동으로 축산농가 가축분뇨 모니터링으로 불합격 미연방지
○ 건의부서
◦ 강원도 녹색국 환경과, 농정국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