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지역특산주 주원료 지정 범위 확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5-10
조회수
271
연도
2020
담당자
임재길
구분
정책제안
첨부파일
2020yn0405.pdf
(다운로드 수: 404)
내용
지역특산주 주원료 지정 범위 확대
○ 배경 및 필요성
◦ 지역 영세한 수제맥주 업체의 안정적 유통 및 판로 요구됨
- 수제맥주를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지역특산주 충족 요건 개선
○ 제안 내용
◦ 「전통주산업법」 및 「주세법」상 지역특산주 주원료 요건 변경
- 현행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및 그 인접 시·군·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
- 현실적으로 주원료의 중량비 기준에 맞는 수제맥주 제조 제한이 큼
- 지역특산물을 이용한 수제맥주의 지역 홍보 및 경제적 효과의 질적 평가 모색
○ 파급효과
◦ 지역특산물 활용 수제맥주 개발 확대로 지역 농가 소득 확대
◦ 최소한의 매출처 확보를 위한 온라인 판매 → 경쟁력 강화에 기여
○ 건의부서
◦ 농림축산식품부, 강원도 유통 원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