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사례복식
사례복식
우리 복식의 예의관은 관혼상제 복식에서 뚜렷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우리 민족이 예를 숭상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다.
관례복
의식이 복잡하고 삼가의식에서 오는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만 가능했고 성인식 이라하여 남자는 처음 관을 쓰고 여자는 처음 비녀를 꽂는 의식을 말한다.
혼례복
신랑복 : 바지저고리와 속옷으로는 고의와 속적삼을 내복으로 입고, 조끼 마고자를 입은 다음 두루마기를 입었다. 겉에는 관복을 입었다. 허리에는 서대를 띠며 머리에는 사모를 쓰고 목화를 신고 손에는 보이지 않도록 흰색 한삼을 낀다.
신부복 : 다홍 겉치마, 속치마, 단속곳, 저고리, 적삼, 원삼, 족두리, 용잠, 뒷댕기, 앞댕기를 차리고 초례청에 임했다. 영동지방에서는 예물을 낸 분들께 여름옷을 지어 바치는 여름살이와 신랑이 장가 든 후 처음 신부댁으로 가는 날에 각색 음식을 갖고 가는 길 알굼이라는 특별한 예법이 있었다.
상례복
시집간 딸이 시부모상을 당하면 친가에서 성복전까지 도착하도록 보내고 친부모상을 당하면 시모님이 자부에게 장만하여 보냈다. 더욱이 치존이라 하여 제물일체를 장사날 전일에 맞도록 보냈는데 강원도만이 아직도 행하고 있는 예법이다.
제례복
기제사때 남자는 바지 저고리, 조끼, 흰색 두루마기를 입고 집안에 따라서 옥색 모시도포를 입었으며 머리에는 갓이나 유건을 쓴다. 여자는 옥색 치마 저고리를 입었으며 집안이 가난하여도 녹의 홍상과 제사복, 옥색 치마 저고리는 갖고 왔다.
수의
사람이 사망시 입고 가는 옷으로 공단, 명주, 베, 북포, 노방 등이 사용되었으며 모시는 후손의 머리가 희어진다고 금하였고, 영동지방은 전부 베를 사용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