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해시 농업인수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신청이 가능한 농업인들께서는 지정된 기한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3. 3. 2. ~ 4. 28.
- 동별 순회 접수 일정 : 붙임자료 참조
2. 신청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로서 동해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강원도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2020년 12월 31일 이전부터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자.
3. 신청 제외대상
○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자
○ 농업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2021년도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사람 (부부중 종합소득액이 3,700만원 이상자가 있는 경우에도 지원제외)
4. 제출서류
○ 공통 :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에 있는 각종 동의서 및 약정서 필히 작성
○ 전년도 직불금 및 농업인수당 미수령자 : 경작사실확인서
○ 가축 사육 농가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양봉 사육 농가 : 양봉농가 등록증 사본
※ 제출서류 중 한가지라도 미비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5. 수당지급 금액 : 70만원 (전액 동해페이로 지급)
※ 수당 신청시 동해페이 카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함.
6. 신청서 제출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부곡동)
7. 문 의 처 : 동해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팀(033-530-2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