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귀농인 정착지원사업 추가 모집 안내
◎ 접수기간 : 2023. 6. 28. ~ 7. 11.(10일간, 주말 제외)
◎ 사 업 량 : 5개소
◎ 사 업 비 : 50,000천원(군비 30,000, 자부담 20,000)
- 개소당 사업비 : 2,000천원 이상 ~ 10,000천원 이하
※ 신청자별 사업비에 따라 사업량은 증가 될 수 있으며, 사업비 200백만원 미만은 지원 제외
◎ 사업내용
- 귀농인의 조기 영농정착을 위한 영농시설 및 소형 농기자재 지원
※ 종자, 비료, 농약, 유류구입, 소모성 자재 등의 운영비와 현금화 할 수 있는 가축 입식 등에는 사용 불가
◎ 지원대상자 자격요건
-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귀농인) 또는 타 시군 농촌지역에 거주하면서 농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
- 타 시군에서 1년 이상 연속해 거주 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영월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 2018~2022년(2023년 기준 경영체등록 5년이하) 영월군으로 전입한 귀농인
⇒ 위 조건 모두 부합된 귀농인 중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자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붙임1), 주민등록초본(본인만 귀농한 경우, 주소이동 포함), 주민등록등본(가족과 함께 귀농한경우 추가),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영농교육 수료증, 사회봉사활동 확인서(해당자만, 기본 5시간 이상, 영월자원봉사센터 확인)
기타서류 - 귀농인 정착사업 견적서
◎ 접수처 및 문의 안내
- 영월군농업기술센터 농업축산과 귀농귀촌팀(☎033-370-2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