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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철원] 2023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18
조회수
131
시군
철원
내용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추진하는 2023년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2023. 7. 17.(월) ~ 8. 11.(금)

2. 신청접수: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지원금액: 가구별 1회 70만원(철원사랑상품권 지급)

4. 지원대상

❍ 기본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가구

- 농 업 인:「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임 업 인:「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어 업 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 세부요건: 2020.12.31.부터 강원도에 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있는 사람


5. 제외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과 그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6. 제출서류

❍ 신청서, 경영체등록확인서, 공익기능유지약정서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7. 기타사항

❍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 사업 시행지침 참조

❍ 기타 문의사항은 철원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부서(☎033-450-4043) 및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연락 바랍니다.

농어업인 수당 지원사업 시행지침-시행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