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 안내
작성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등록일
2022-01-21
조회수
404
첨부파일
농지대장+안내문+리플렛.pdf
(다운로드 수: 801)
내용
농지 소유·이용현황을 기록·관리하는 공적 장부인 농지원부 제도 개편안이 ‘22. 4. 15부터 시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농지원부 제도 개편 내용(‘22. 4. 15 시행)>
- 농업인(세대)별로 작성하던 농지원부를 필지별(면적제한 폐지)로 작성토록 변경
(시행령 ’21. 10. 14 개정)
- 농지원부 작성·관리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 관할 행정청으로 변경
(시행규칙 ‘22. 1. 7 개정)
- 농지원부 서식변경으로 주재배작물·세대원정보 삭제 등 (시행규칙 ’22. 1. 7 개정)
붙임 홍보용 리플릿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