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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및 자진등록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07-05
조회수
185
내용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가축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한 축산관계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에 따라야 하며,
출입국정보 확인 등을 위해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변국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만연하고 있으므로
해당 축산관계자께서는 붙임의 자진등록 요령에 따라 정보 현행화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
- 축산관계자 범위 : 축산농가 및 동거가족, 축산농가의 고용인 및 동거가족,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자 및 고용인, 가축방역사, 동물약품 판매자, 사료제조판매업자 및 고용인,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가축시장 종사자, 원유 수집운반자, 도축장 종사자(축산물품질평가원 소속직원 포함)
- 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 방법 : 본인의 정보를 시스템에 직접 등록
* www.kahis.go.kr : KAHIS(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
* eminwon.qia.go.kr : 농림축산검역본부 민원 홈페이지

- 퇴사등으로 정보삭제 희망시 동해시 농업기술센터(축산방역팀 530-2435) 또는 검역본부ARS(1670-2870)에 개별적으로 제외신청
(퇴사증명서 등 증빙 제출 필요)
 ※ 축산관계자는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여행할 경우 반드시 출국신고 및 입국신고를 하여야 하며, 출국신고와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할 경우 각각 300만원 이하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2] 축산관계자 등록 및 제외처리 방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