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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작성자
환경농업연구과
등록일
2024-07-01
조회수
257
내용

강원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공고 제 2024 - 197호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버섯 직무육성품종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 


가. 계약에 관한 사항 

■ 처분방법 : 통상실시권 허락(수의계약)
 ※ 계약신청서 접수 후 해당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적격업체 (자)를 선정한 후 계약체결

■ 실시기간 : 품종보호기간 중 계약일로부터 3년(1~7년내 가능) 

■ 실시범위 : 잎새버섯 ‘다미’ 등 7품종 - 대한민국내 종자의 생산․판매(종묘의 증식, 생산, 조제, 판매, 양도, 대여, 전시) 

■ 통상실시권 허락대상 품종보호권 설정내역 및 예정가격 : 3작목 7품종
 - 느타리(2), 산느타리(3), 잎새버섯(2품종)

 - 실시료 : 판매수량(병) X 1,200원/병 X 2%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버섯 품종보호권 처분 공고안.pdf
처분품종별 주요특성.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