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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화상병 방제계획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6-10
조회수
339
첨부파일
내용

농촌진흥청 공고 제2021-157호  

 

국내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수화상병의 확산 차단과 박멸을 위한 과수화상병 방제계획을 일부 개정하여 「식물방역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6월 10일

농촌진흥청장  

과수화상병_방제계획_개정_공고-vf.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