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 알림
작성자
강원도농업기술원
등록일
2022-01-03
조회수
481
첨부파일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_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3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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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_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 전문(농촌진흥청 고시 제2021-36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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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농촌진흥청은「식물방역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방제명령에 따른 손실보상‧생계안정지원에 관한 규정」을 2021년 12월 31일자로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사항
- 손실보상금 : (변경 전) 국비, (변경 후) 국비 : 시도비=80:20
- 생계안정비용 : (변경 전) 국비, (변경 후) 국비 : 시도비, 시군비=7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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