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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4 산업안전 대진단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4-02-13
조회수
356
내용

'24. 1.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중대법)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중대법의 핵심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가 중대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갖추고 이행하는 것이며, 이를 위반하여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농가 및 농업법인 등도 중대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 의식 및 대응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모든 농업경영체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 대진단'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사업 등의 지원을 받아 대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상시근로자는 단시간, 일용, 계절근로자 등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를 포함함



 


 

2. 산업안전 대진단 안내문.pdf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체계에 대한 주요 문답(고용노동부 보도자료).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