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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수 세균병 확산방지를 위한 농가 당부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8-07-02
조회수
634
내용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김태석)는 도내 과수화상병이 발생함에 따라 추 가발생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7. 2.(월) 도청 브리핑룸에서 발표한다.  

 

❍ 과수 화상병은 2015년 안성․천안․제천 지역에서 처음 발생된 이후 도내에는 올해 처음으로 평창에서 발생되어 발생과원 및 반경 100m 기주식물에 대해 매몰 조치하였으며, 반경 5km이내 과원에 대해 예찰강화 등 추가확산 방지를 추진중이다. 검역본부의 역학조사 결과, 올해 발생한 과수화상병(제천)은 현재까지 ’15년부터 안성과 천안에서 발생한 과수화상병 DNA와 동일한 유형이며, 이번에 평창에서 발생된 병원균의 유전자형도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 ’15년부터 국내 발생한 과수화상병의 병원균은 2000년대 초반 북미(미국, 캐나다) 동부지역 사과나무에서 분리된 병원균과 동일한 유전자형으로 불법 수입된 묘목·접수(사과 등)를 통해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강원도는 확산방지를 위하여 농가 자발적 신고 활성화, 관계기관 대응체계 강화, 확산방지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 발생지역 및 도내 사과․배 전체 과원(1,194ha)에 대해 정밀 합동 전수조사(7.2~13일)을 실시하고,

❍ 시군 관계관 긴급 방제대책회의(6.18일)에 이어 7.3일(화) 긴급 시군 업무담당 과장 회의를 개최하여 추가 확산방지를 위해 예찰인력 지원, 확산 우려매체(작업자, 묘목, 꿀벌 등)의 이동제한 강화등 확산방지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 아울러, 위기관리단계를 상향 조정(주의→경계)하는 한편, 예찰·방제대책상황실을 가동(농업기술원)하고 관계기관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강원도농업기술원 김종호 과장은 화상병 조기 방제를 위해
① 과수재배 농가가 사과․배나무의 잎, 줄기, 새순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말라죽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가까운 농업기술센터에 즉시 신고하여 줄 것과,
② 병이 발생한 지역의 나무 및 잔재물 등의 외부이동을 금하고, 과수원에서 사용하는 농기구(전정가위, 사다리 등) 및 농작업 도구(장갑, 모자, 작업복 등)를 수시로 소독해 전염 가능성을 줄이고,
③ 확산이 우려되는 인접 지역의 농가에서는 발생상황을 살피며 농가 준수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병의 확산 방지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18-06-29_화상병_확산방지를_위한_농가_당부사항.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