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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농기원, 원예 신품종 조기 보급 확산 통상실시 계약 공고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1-02-03
조회수
466
첨부파일
내용

도농기원, 원예 신품종 조기 보급 확산 통상실시 계약 공고
 = 소비트렌드형 ‘다래’와 수출용 ‘백합’,‘칼라’ 우수 신품종 = 

 

○ 강원도농업기술원(원장 최종태)는 강원도 원예 신품종 보급 확대를 위하여 「원예작물 직무육성 품종보호권 처분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통상실시권 신청을 위한 서류를 2월 17일까지 접수한다. 

○ 이번에 통상실시 추진 원예 신품종은 과수(다래 8품종), 화훼(백합1, 칼라1품종) 총 3작목 11품종으로 기존의 품종들과 다른 신규성, 구별성, 균일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아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품종 보호권을 출원, 등록한 것이다. 

○ 신품종 통상실시는 기관에서 육성한 품종의 보호권을 타인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소정의 사용료를 지불하고, 실시(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품종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 등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며, 강원도 원예 신품종의 통상실시는 매년 초에 1회 진행된다. ○ 통상실시 계약 공고문은 강원도농업기술원 누리집(홈페이지)에 15일간 게시되며, 수의계약 신청서류 접수기간은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서류 접수 및 적격 심사 후 개별통보가 이루어지게 되며, 2월 하순에 선정업체와의 통상실시 계약식을 추진할 예정이다. ○ 통상실시 신청 자격은 종자산업법에 의거 계약일 전까지 종자업 등록이 되어 있으며, 종자관리사를 보유한 종묘업체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인단체 등이며 신청업체가 다수일 경우 내부심사를 거쳐 적격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 신청자는 강원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출력해서 원예연구과(춘천시 충열로 83)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신청자격요건 및 서류는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과수화훼연구실(033-248-6072, 7)에 문의할 수 있다. 

○ 계약자는 판매계획량에 비례한 실시료를 지불하고, 접수, 종구 형태 등의 영양체를 분양받아 종묘를 증식·생산·판매할 수 있다. 

○ 이번 계약 대상 품종은 강원 지역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품종으로 소비트렌드형 과일로 인기가 높아진 기능성 토종 다래 8품종, 수출용 백합 2, 칼라 1품종이 포함되어 있다. 

○ 특히 ‘광산’ 다래 품종은 재배는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으나 맛이 좋고, 최근 다래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면서 다시 묘목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 강원도농업기술원은 지역특화 소득작목으로 육성중인 다래와 백합, 칼라 신품종의 통상실시로 종묘생산 판매자들이 소득 창출의 기회를 얻고, 우수 품종의 조기 보급이 가능해 짐에 따라 관련 농업인등 신품종 수요자가 다양한 품종을 선택하여 재배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도 농업기술원 원재희 원예연구과장은“우리도에 맞는 우수 신품종을 조기 보급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소득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관련 원예 분야 종자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01_원예작물_신품종_통상실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