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동향 |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04.1월부터 태국·베트남 및 중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현재까지 아시아·북미·아프리카 등 18개국) |
- 금년 초에 북한(3.27)에서 H7형의 발생이 있었으며(북측은 7월에 종식되었다고 주장),
- 최근에는 러시아(7.23)·카자흐스탄(7.29)·몽고 (8.8)에서 H5N1형이 신규로 발생하면서 시베리아에서 철새를 따라 유럽으로 서진(西進)하는 경향을 보임
* 미국(6.9)에서 H7N2, 일본(6.26∼현재)에서 H5N2형 저병원성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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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남아 4개국(베트남·태국·캄보디아·인도네시아)에서는 H5N1형의 인체감염에 의한 피해 발생(03말∼현재) |
구 분 | 베트남 | 태 국 | 캄보디아 | 인도네시아 | 계 | 감염자수 | 90 | 17 | 4 | 1 | 112 | 사망자수 | 40 |
12 | 4 |
1 | 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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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4년 국내 발생 및 방역조치 | □ 03.12.10∼04.3.20간 10개 시·군(7개 시·도) 총 19건 발생 | - 392농가 닭·오리 등 5,285천수 살처분·매몰 및 감염이 우려되는 인접농장 돼지·염소들까지 확대 살처분하여 바이러스 변형가능성을 사전차단
- 발생원인 역학조사 결과 철새를 통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
| □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에 따라 6개월이 경과한 04.9.21일 국내 종식상황을 동 기구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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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입방지대책 추진현황 |
가. 04/05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실적 |
- 유입가능성이 높은 04.11∼05.2월까지「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설정,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 등 특별방역 추진 |
□ 국경검역 |
- 중국·태국산 열처리 가금육 정밀검사(107건 5,970시료), 공항·항만 휴대품 검색 및 여행객 소독,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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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방역 |
- 과거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 등 발생가능성이 높은「집중관리대상지역(21개 시·군)」에 대한 임상관찰 강화
- 강원(춘천) 및
전북(부안)에서 저병원성(H9N2) 2건 검색 - 오리 혈청검사(893개소 20,278건) 및 철새 분변검사(24개소 3,970점) 실시
- 오리 : 전남 장성(H3형) 및
광주광역시(H5N2형)에서 저병원성 2건 검색 * 고병원성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는 광주의 발생건(H5N2형)에 대해서는 살처분 등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조치 적용 - 철새 : 34점의 바이러스가 검출되었으나 모두 저병원성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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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금육 교역국(북한·일본·미국) 발생에 따른 조치 |
□ 북한(H7, 05.3.27) |
- 통일부 등 6개부처 T/F 구성·운영, 남북왕래차량 등 검역 강화
- 남쪽으로 확산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민통선지역 야생조류 일제조사 실시(4.1∼4.15) : 파주·철원·고성지역 검사결과
이상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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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H7N2, 05.6.9)·일본(H5N2, 05.6.26) |
- 저병원성으로 최종 확인될 때까지 닭고기 등 수입검역 잠정중단
* 국제수역사무국(OIE)은 고병원성의 경우에만 보고의무를 두었으나 05.5월 H5 및 H7 혈청형 전체를 보고의무 대상으로 규정 개정 ※ 미국·일본 등에서의 잇따른 발생에 따라 방역 경감심을 고취하기 위해 전국 닭·오리 도축장(62개소) 및 수송차량(749대) 일제소독 실시(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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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5/06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전문가협의회 결과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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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 | □ 특별방역기간 설정 및 기본적인 국경검역·국내방역 대책은 04/05 동절기 특별방역대책을 계승 | - 05.11∼06.2월까지「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 전국 방역기관별 상황실 운영 등 특별방역 추진
| □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에 대한 대처 및 교육·홍보는 특별방역기간 이전에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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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경검역 | : 수입 가금육 검사 및 공항·항만 검색·소독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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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입 가금육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
- 열처리된 가금육 수입이 허용된 발생국가(중국·태국)에 대한 검역 강화 및 국제 발생동향 파악 지속 실시
- 승인된 수출작업장(중국 59개소, 태국 44개소)별로 최초 수입시 3회 연속 검사, 이후 10회마다 검사(검사기간 30일 이상 소요) - 모든 가금육 수입국을 대상으로 수입 가금육 모니터링 실시
- 수입건의 20% 비율로 바이러스 검사 실시(검사비율은 역학적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국에 대한 규제적 차원의 정밀검사는 통상마찰의 소지가 있으므로 모니터링 차원의 검사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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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항·항만 검역관 및 검역탐지견 증원배치를 통한 해외여행객 휴대품 검색 및 축산물 반입금지 홍보 강화 |
□ 국내방역 | : 닭·오리·철새 예찰활동 강화 및 접촉
차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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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중관리대상지역(21개소)의 닭·오리 임상관찰 강화 |
- 시·군 주관으로 지역축협, 방역본부, 양계·계육·오리협회 시·군지부 등과 농가를 분담하여 3일 간격으로 전 농가 전화 확인
※ 집중관리대상지역 : 울산(울주), 경기(이천·양주/안성·평택·포천·고양·김포·용인·화성), 충북(음성·진천/청원), 충남(천안·아산/연기), 전남(나주/영암·함평), 경북(경주), 경남(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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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철새·텃새·오리에 대한 예찰 확대 및 조기실시 |
- 조류인플루엔자 조기색출을 위해 주요 유입원으로 추정되는 철새와 주요 잠복감염원인 오리에 대한 예찰활동 강화
- 파주·철원·고성의 민통선 지역의 야생조류 폐사체(100수) 및 분변(500점) 일제조사 실시(11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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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사 오리·토종닭 방역관리 지도 |
- 철새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육장 사육 또는 사료저장소 등 그물망 설치 등을 지도
- 오리협회·토종닭연합회에서 방사 오리·토종닭 사육현황 조사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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