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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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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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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 추진키로
작성자
농림부
등록일
2006-10-30
조회수
7496
내용
□ 농림부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AI)의 국내유입 가능성이 높은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지난 2003년 태국?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하기 시작한 AI는 최근 유럽.아프리카까지 확산되었다.
 * 확산경로 : 유럽은 러시아 지역 철새, 아프리카는 축산물 밀수 

□ 특별방역기간 중에는 수의과학검역원, 시·도 방역기관간에 역할을 분담하여 AI 유입경로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① 국내유입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국경검역 조치로서 
○ 중국, 태국 등 AI 발생국으로부터 가금육 등의 수입을 원천적으로 차단(다만, 제한적 수입이 허용되는 열처리된 가금육은 정밀검사 실시)하고, AI 비발생국에서 수입되는 가금육에 대해서도 무작위 방식에 의한 검사를 강화키로 하였다. 
○ 해양경찰청.관세청 등의 협조를 얻어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에서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 해외여행객에 대해 가금농장 등 위험지역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육을 국내에 갖고 들어오지 말 것을 기내방송과 홍보물 배포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AI가 국내로 유입될 경우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시스템으로서 
○ 철새,텃새 및 민통선지역 야생조류에 대한 분변검사를 통해 국내 유입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 오리에 대한 혈청검사 및 집중관리대상지역 닭?오리에 대한 철저한 임상관찰 등 조기검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 한편, 농림부는 국내에서 AI가 발생할 경우에 조치할 이동제한, 살처분, 예방접종 및 인체감염 방지조치 등 긴급방역조치 절차를 재정비하고 이를 각 방역기관에 통보하였다. 

○ 우리나라는 03.12~04.3월까지 전국 10개 시·군 19개 농가에서 AI가 발생하여 530만 마리의 닭·오리를 살처분하는 등 1,500억원의 직접 손실을 겪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