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전북 김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프루엔자(AI) 발생"
작성자
농림부
등록일
2006-12-12
조회수
7329
내용
□ 농림부는 12월 10일 전북 김제시 공덕면 소재 메추라기 사육농장에서 신고된 메추라기에 대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정밀검사 결과 12월 11일 고병원성 AI로 판정 되었다고 밝혔다.
○ 발생농장은 최초 발생 농장에서 남쪽으로 18km 정도 떨어진 곳으로 29만마리의 메추라기가 사육되고 있으며, 현재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전문가 등이 최초 발생농장과 역학적 관련성 등 발생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농림부와 전라북도는 고병원성 AI가 최초 발생농장 반경 10km 경계지역 밖에서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우선 추가발생농장 반경 500m 이내의 가금류 7만여 마리에 대해 살처분 등 방역 조치를 취하고, 농림부 차관보와 수의과학검역원 역학조사반을 현지에 파견하여 역학조사와 이동통제 등 방역을 지원토록 하였다.
○ 발생농장 반경 10km까지 방역대가 설치(3km까지 위험지역, 10km까지 경계지역)되어 닭·오리 등 가금류와 달걀 등 생산물의 이동이 통제된다.
자료 : 농림부 가축방역과 장기윤 서기관(전화 02-500-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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