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AI 발생농장 반경 3km 까지 살처분키로
작성자
농림부
등록일
2006-12-01
조회수
6876
내용
11월 29일 개최된 가축방역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AI 발생지역 살처분 범위를 당초 발생농장 반경 500m에서 3km까지 확대키로 하였다고 농림부는 11월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가금류의 살처분 대상은 당초 5농가, 155천마리에서 609천마리가 늘어난 40농가, 764천마리가 된다. 11월 30일 현재 살처분은 5농가 149천마리가 완료되었다.
한편 농림부는 추가 발생이 이동이 통제되는 발생농장 반경 10km의 경계지역내에서 발생되었지만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NSC 및 유관기관과 협의를 거쳐 단계별 위기경보를 현 “주의단계”에서 “경계단계”로 상향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농림부에는 “중앙가축방역대책본부”가 설치(현재는 “AI방역대책본부”)되고 전북도에만 설치되었던 방역대책본부가 각 시·도에도 설치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