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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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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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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림부,「조류인플루엔자(AI)」재발방지를 위한 동절기 특별방역대책 추진키로
작성자
농림부
등록일
2007-10-17
조회수
6849
첨부파일
내용
    □ 농림부는 조류인플루엔자(AI)가 국내에 다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하고 강도 높은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한다고 밝혔다.
 ○ 이번 기간중에 농림부등 중앙부처와 시·도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대한양계협회등 모든 유관기관·단체가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AI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 우리나라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7건의 AI가 발생하여 살처분보상금 등 582억원의 방역 비용이 들어간 바 있다.
 ○ 발생원인은 AI에 감염된 철새의 분변이 이와 접촉한 사람 또는 차량에 묻어 농장에 유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2003년부터 태국등 동남아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AI는 최근에는 유럽, 아프리카로 확산되어 현재 50개 국가에서 발생되고 있고,
 ○ 03년부터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베트남 등 12개국에서 330명의 사람이 AI에 감염되어 이중 202명이 사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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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방역기간에 앞서 정부는 10월중 AI 특별방역에 대한 농가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들의 실질적인 AI 방역능력을 높이기 위해 방역수칙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한다.

  < 축산농가 AI 예방수칙 >
   ◆ 축사·분뇨처리장내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단속, 그물망 설치, 비닐 포장 등 차단조치를 할 것
   ◆ 사료저장통 주변 등 축사 주위의 사료를 깨끗이 제거하여 야생조류가 접근할 환경을 사전에 제거할 것
   ◆ 외출 후에는 반드시 축사 전용 장화로 갈아 신고 발판소독조에 소독 후 축사에 출입할 것
   ◆ 철새도래지에는 가급적 방문을 자제하고 중국·태국·베트남·인도네시아 등 AI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할 것


□ 정부는 11월부터 농가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AI의 국내 유입여부를 조기에 확인하기 위한 광범위한 예찰을 실시한다.

 ① 축사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닭, 오리, 칠면조 사육농가 5,000호를 중심으로 농장입구 차량소독시설 및 축사입구 발판소독조 설치여부 등을 현지 점검을 실시한다.
  ○ 현지 점검시 AI 특별방역대책에 관한 홍보물들과, 농가에 AI 유입을 막기 위한 세부적인 방안(AI 차단방역 SOP)을 제공하고,
  ○ 점검 결과 소독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농가는 가축전염병예방법령에 의거 1차 위반시 행정지도를 하지만, 2차 위반부터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 가장 위험한 AI 전파요인으로 지목된 철새 등 AI 유입경로에 대한 예찰을 강화한다.
  ○ 조기색출을 위해 철새(주요 유입원), 텃새(중간매개체), 오리(잠복감염원) 대한 예찰을 실시한다.
    ※ 철새 분변검사(철새도래지 41개소 3,280점), 텃새 분변검사(철새도래지·공원지역 1,640점), 오리 혈청검사(900농가 20,000건)
  ○ 과거 AI 발생하였거나 병원체가 검출되었던 14개소를 집중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닭·오리 임상관찰을 중점 실시하고, 특히 씨오리 사육농가(70개소)의 산란율 저하여부 등은 매일 점검한다.
  ○ 또한, 환경부와 합동으로 전국 주요 철새도래지에서 겨울철새를 포획하여 AI 오염여부에 대한 검사(200점)를 실시키로 하였다.

 ③ 가금류 사육농가의 AI 방역조치 이행 실태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불이익 또는 인센트브를 적용할 예정이다.
  ○ 소독설비 일제점검시 소독 미실시 농가에서 AI가 발생할 경우 살처분보상금이 차등지급(40~80%) 될 것임을 충분히 계도하고,
  ○ 아울러 AI가 의심되는 경우 농가의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최대 100만원) 제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정부는 외국으로부터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국경검역을 강화하고, 그간의 발생경험을 토대로 방역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AI 예방을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 전국 공항·항만에 검역관을 증원배치하고 AI 발생국 위주로 해외여행객의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중국등에서 밀수입되는 애완조류에 대해 해양경찰청·관세청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 공항·항만 집중 입국시간대 CIQ 검역인력 보강 : 71명 → 93명
  ○ 철새도래지에 AI 방역안내판을 설치하고, 관광행사를 하는 경우 신발소독부직포 설치 등 방역조치를 한다.
  ○ 그간 정부는 AI 발생을 막기 위해 AI 방역실시요령 및 긴급대처요령을 개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다.


※ 덧붙임 :  1. 07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특별방역대책
  

조류인플루엔자 2007특별방역계획.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