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일의 조류인플루엔자 미 발생지 『청정강원』고수를 위한” ‘07년 동절기 조류인플루엔자(AI)특별방역대책 추진
□ 강원도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위험이 높은 북방철새 이동시기에 맞추어 동 질병의 도내 유입(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11월부터 내년 2월말까지 4개월 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 전북·충남·경기에서 발생한 7건의 역학조사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을 보완하여 유입 시 확산방지를 위한 초동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된『AI긴급행동지침(SOP)』을 마련하고, 그 동안 공고해진 민․관 공동방역 체계를 바탕으로 강도 높은 유입방지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방역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철저한 추진을 당부했다.
□ 특별방역기간 중 중점 추진되는 대책은
❍ 국내 주요전파요인으로 확인된 철새로부터 사육가금류의 전파 차단을 위하여
- 양계농가의 자율적 차단방역을 적극 독려하고 축사 주변철새접근을 원천차단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해 나가며,
- 유입여부 확인을 위하여 민통선 지역 및 도내 주요 철새(오리류) 도래지를 중심으로 일제조사를 조기 실시하고
- 유입 감시활동으로 사육오리 및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특별 모티터링 검사도 병행 추진한다.
❍ 또한 사육농가에 대한 질병 유입여부 확인, 조기 초동방역을 위한 닭·오리 사육농가 집중감시 체계 구축을 위하여
- 전업농가별 예찰전담요원을 지정, 운영하고
- 이상 징후의 조기 신고·접수를 위하여 주 1회 이상 전화 예찰을 실시하여 동 기간 동안의 닭·오리 사육농가와 상시연락체계를 구축해 나간다.
□ 한편, 강원도에서는 동 질병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큰 피해가 예상되며, 동절기 시작과 함께 발생위험이 높아지는 점을 감안하여
❍ 닭·오리 사육농가에서는 철새도래지의 방문, 축사소독 및철새 접촉방지 대책을 자율적으로 강구하여 줄 것과
❍ 폐사체 및 이상 징후 철새 발견 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하여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강원도청 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