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진흥청, 3월부터 5월까지 철저한 가축관리 당부 -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기간을 맞아 축산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가축관리를 당부하였다.
최근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대만 등의 아시아 인접국에서 구제역이 계속 발생하는 등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재 가축질병과 관련하여 ‘위기경보 관심단계’가 발령된 상태이며, 특히 국내 축산농가의 경우 봄철 황사발생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증가, 구제역 발생국가로의 여행객 증가 등으로 방역의식이 더욱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농촌진흥청에서는 축산농가에게 주 1회 농장 소독과 함께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외부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철저히 소독하는 한편, 방명록 등을 꼼꼼하게 기록하여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입에서 거품을 많이 흘리거나 다리를 저는 증상 등 구제역 의심가축 여부를 관찰하여 의심가축 발견 즉시 해당 가축위생시험소에 신고하여야 한다.
구제역은 발굽이 2개로 갈라진 동물에서 발굽 등에 수포를 형성하는 것이 특징으로, 국제수역사무국(OIE)의 목록 질병이자 국제교역 규제대상 질병이다. 바이러스의 외피막이 없어 외피막을 파괴하는 세정제와 계면활성제는 소독효과가 없으므로, 이러한 바이러스의 특성, 환경, 소독대상 물질 등을 고려하여 소독제를 골라야한다.
또한 분변, 사료 찌꺼기 등의 유기물은 병원성 미생물의 서식처 역할을 하며 소독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구제역 발생농가 또는 의심농가를 제외하고는 철저히 청소를 한 후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대상에 따른 권장소독제로는 동물과 사람의 경우 구연산, 축사내부나 기구는 가축이 없을 경우 알칼리제와 염소제, 축사외부는 알칼리제, 소독조는 알칼리제와 알데히드제, 차량의 경우 복합산성제 또는 알칼리제와 산성제제, 음수소독은 염소제 등이다.
소독은 희석방법, 사용요령 등에 대한 사용설명서를 참조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하며 소독제가 인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보호안경,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국외 구제역발생에 따른 국내 발생위험도가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철저한 차단방역과 구제역에 대해 제대로 알고 대처한다면 농가 피해를 예방 할 수 있을 것이다.
[문의] 농촌진흥청 낙농과 041-580-3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