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매주 수요일 축산 농가 등 현장에서『전국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09.4.22~23(2일) 도내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운영실태를 교차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시군 교차점검은 도와 시군의 축산공무원 2인을 1개반으로 편성, 총 18개반이 운영되며 자신의 근무지가 아닌 타 시군 현지에 출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중점 점검사항은 공동방제단 소독실태, 읍면별 공동방제단 운영실태 및 축산 전업농가 자율 소독실태이며 이번 점검을 통해 공동방제단 책임감 및 경각심을 제고하고 축산 전업농가 자율소독을 지도함으로써 현장 소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원도는 밝혔다.
○ 특히, 강원도는 점검결과 위반사항 적발시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위반농가 과태료 부과(1회 위반 50만원 이하 등) 및 해당 책임자 제재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또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으로 청정 강원축산 유지와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최소화를 위해 축산농가에 다음 사항 이행을 특별히 당부하였다.
-『전국 일제소독의 날』소독실시 철저
- 황사 발생시 축산농가 관리수칙 이행 철저
- 구제역 발생국 여행 및 행사참여 자제
- 구제역 의심증상 발견시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1588-4060)
[문의 : 강원도청 농정산림국 축산과 033-249-26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