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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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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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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축산분뇨 처리요령 및 구제역 발생시 가축분뇨 처리방법
작성자
국립축산과학원
등록일
2010-01-18
조회수
5378
내용

<축산분뇨 처리요령>


1. 처리원칙

  • 우선 농가보유시설을 최대한 활용하여 자체처리하고 가축분뇨배출은 최대한 억제
  • 이동제한기간이 길어 농가 자체처리 능력을 초과할 경우 간이저장조 등의 저장시설 확보

2. 매립방법

  • 이동제한지역내에 국·공유지의 매립지를 확보하여 약품을 처리후 매립  - 산성제제(염산, 구연산) 또는 생석회 등 활용

3. 저장방법

  • 매립지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공동 액비탱크를 설치하여 저장
    - 마을단위 또는 농가협업체를 구성하여 설치·운영

4. 가축분뇨내 병원균 오염차단

  • 가축분뇨처리시설, 분뇨저장조, 퇴비사 등에 차량 통제 및 소독 실시
  • 농장에서 발생된 분뇨의 외부반출 중단 : 깔짚, 퇴비, 가축분 및 액비 등

5. 가축분뇨 처리시설 관리

  • <가축분뇨발효시설 및 퇴비사>
    • 바람에 의한 분진방지를 위하여 위치커텐 설치 및 퇴비화시설 교반 최소화
    • 발생된 분뇨는 발효상에 투입하여 발효온도 60℃이상 유지
    • 단순퇴비사에 고형축분 퇴적시 톱밥을 혼입하여 발효열 촉진
  • <생물학적 정화처리>
    • 소독약제 등에 의해 폭기조내 미생물 확력이 저하되므로 종균제 등 투입
  • <액비 및 뇨오수 저장시설>
    • 분뇨이송시 차량 대신 자가펌프 또는 경사도 이용 저장조로 이송
    • 차량이용시는 차체 전체를 소독약으로 살포

6. 이동제한이 해제된 지역의 권고사항

  • 축분발효 비료는 완제품, 완료제품에 대하여 유통 허용
  • 정화처리 방류수 :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11조 1항(정화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의 방류수 수질기준과 pH 6.0 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방류
  • 액상분뇨(액비) : 완전히 부숙시켜 pH 6.0 이하 또는 11.0 이상을 준수하여 농경지 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