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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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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질병 및 예방

가축질병 및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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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시험용 씨가축보호 철통경계!
작성자
농촌진흥청
등록일
2010-12-10
조회수
2992
내용

농촌진흥청은 지난 29일 경북 안동에서 발생된 구제역이 경북 예천, 영양까지 확산됨에 따라 농촌진흥청의 가축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차단방역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8일 안성 등 11개 시·군에 방역약제 6,191kg을 전달해 방역시스템을 즉각 가동했다.

구제역이 사상 유례없이 한 해에 3차례 이상 발생하자 씨가축을 연구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산하연구소에서는 방역대를 기존 반경 3km 이내에서 3~10km까지 확대·운영하고 있다.

구제역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차단방역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모든 국민들의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

구제역이 발생한 나라 방문은 자제하고, 이들 국가에 부득이 여행을 가게 되는 경우는 가축농장 및 축산관련 시설을 방문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귀국 시에는 공항·항만에 있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신고해 검역관의 안내에 따라 방역조치를 취하는 등 행동요령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진흥청은 구제역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잘못된 상식으로 축산물의 소비위축을 불러 올 우려가 있어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으며, 구제역 바이러스는 섭씨 50℃ 이상의 온도에서 파괴되기 때문에 고기를 조리하거나, 살균한 우유 역시 구제역 바이러스가 모두 사멸되므로 시중 육류나 유제품은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

농촌진흥청 안진곤 농촌지원국장은 구제역은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축산농가들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가지 말고 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을 적극 실시하는 등 축산농가의 적극적인 차단방역 실천을 당부했다.

[문의] 농촌진흥청 식량축산과장 이범승, 식량축산과 오형규 031-299-2717